1. 법적 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다. 경북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라.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여성가족부, 2024. 1.)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강을 요청 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전체 재학생이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 공지 후 ~ 2024. 11. 22.(금)
나. 강 의 명 : 2024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다. 수강대상 :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
라. 수강방법 : 온라인 / LMS 교육 이수(https://g-lms.gpc.ac.kr)
마. 강의분량 : 120분
바. 행정사항
(1) (학 생) 개별 수강 후 이수증 학과 사무실 제출
※ 이수증은 반드시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다운로드 방법은 붙임파일(2024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참고
붙임 2024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