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 3~5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체 재학생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교육실시 공지 후 ~ 2024. 08. 18.(일)
나. 강 의 명: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새로고침)」
다. 수강대상: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
라. 수강방법: 온라인 강의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마. 교육시간: 2시간(총 6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85분
바. 행정사항
※
이수증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이용 안내.
2.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수증(예시) 끝.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증 PDF 다운로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