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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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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미만인 자와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유급

  • 소정의 학정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 동일학년의 1학기와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키고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통보한다
    • 유급된 자의 당해학년 취득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재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