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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전액 장학금 대상자)
작성자
입시인
등록일
2024-01-18 10:03:43
조회
1,520
 2024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 등록금 전액 장학생인 경우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문서등록은 합격자의 등록방법으로 등록금 납부 대신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과정을 거쳐 본 대학에 입학할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등록금 납부와 동일한 효력)
 
1. 문서등록 기간

가. 수시 예치등록자 및 정시합격자 등록 : 2024년 2월 7일(수) ~ 2월 13일(화) 17시까지
나. 충원합격자 등록 :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9시부터 충원 일정에 따라 진행
 
2. 등록 방법 :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문서등록 하기 ]   
<등록절차>
①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합격자 발표>합격자 등록 페이지 이동
③ 기초정보 입력(성명, 생년월일, 본인 휴대폰번호)후 대상자 확인
④ 본인 휴대폰 인증(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⑤ 유의사항 확인 후 문서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⑥ 등록확인 및 자동 문자 전송


3. 문서등록 효력

 가. 등록금 전액 장학생(납부금액 '0'원) 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등록포기 처리하고 다음 예비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나. 전액 장학생인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등록확인으로 등록을 확정합니다.(등록금 납부와 동일)

◦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1.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자율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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