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
2. 우리대학에서는 신속한 홍역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 학생 명단, 접종력 등 관련 현황(※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1부.
2. AI기기응용과 학생 현황(학번 이름) 1부. 끝.
※ 붙임2 파일 작성방법 예시(작성 내용은 붙임1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예방접종력부분 : 접종하셨다면 Y,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N
- 접종횟수 및 접종일 관련 : N차별로 접종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차 접종날짜 작성
- 실거주지 및 상세 관련 : 자택 또는 예시처럼 N층기숙사 작성, 자택인 경우 상세부분은 주소 작성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시스템에 정보가 뜨지 않는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
학년 |
이름(국문) |
이름(영문) |
성별 |
생년월일 |
내국인여부 |
국적 |
연락처 |
실거주지 |
실거주시
(상세) |
예방접종력 |
|
|
|
접종력확인 방법 |
|
예방접종력 |
접종횟수 |
1차 접종일 |
차 접종일 |
자국 서류 |
국내 시스템 |
20000000 |
1 |
가우자 |
NGAUJAH |
남 |
19940101 |
N |
우즈베키스탄 |
010-0000-0000 |
2층기숙사 |
223호 |
Y |
2 |
2024-04-17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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